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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436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친 B 소유의 광주시 C, D, E, F 대지 및 창고건물을 담보로 피해자 성남중원새마을금고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은 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2. 9. 21.경 위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신청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G(병합 H)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몇 차례 유찰 시킨 후 낮은 금액으로 경락받기 위해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친 B에게 공사대금 592,200,000원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공사계약서 및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치권신고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경매방해죄는 경매가격의 적정한 형성을 방해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어야 하는 경매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며,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할 때에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유치권신고를 취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