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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03 2017고단67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15:00 경 평택시 C 아파트 210동 4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 여, 69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칼날 길이 11cm) 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년 아. 죽여 버린다” 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 및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가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