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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9 2015나43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와 피고 C, D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 피고 망 B를 상대로 익산시 H 답 3,689㎡(이하 ‘H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대금으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 C, D을 상대로 망 B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들은 제1심 판결의 전부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에서 망 B가 사망하여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이 망 B를 상속하였고,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C, D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추가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금전지급청구 중 일부와, 피고 C, D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들만 피고들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파기환송된 부분, 즉 제1심 판결 중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과 피고 C, D에 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의 H 토지에 관하여 2001. 2. 10. 채무자 망 B, 근저당권자 J농업협동조합(이하 ‘J농협’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3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11. 26. 망 B 명의로 2001.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2. 2. 15.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