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와 거래내용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할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0. 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3 동 앞길에서 계좌를 빌려 주는 대가로 입금액 중 5%를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퀵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호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일 회적 범행인 점, 범행으로 별다른 대가를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입금된 피해 금원 대부분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