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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19 2016가단1031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