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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515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 영업을 하는 사람은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ㆍ 도화 ㆍ 영화 ㆍ 음반 ㆍ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ㆍ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5. 23:00 경 구리시 C, 3 층 'D' 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전화 방에서 구획된 10개의 방에 설치된 컴퓨터에 성교 장면이 묘사된 동영상을 저장한 뒤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시간당 6,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위 동영상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단속장소인 D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