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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14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2. 2. 경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고 2015. 3. 24.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경점에 3,000만 원을 투자한 C의 투자 금 반환채권을 확보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4. 3. 31. 경 위 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서울시 도봉구 D 1 층에 있는 안경점 상가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5,000만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목록 요약 표에 임차 보증금을 ‘ 없음 ’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산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및 C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50조 제 1 항 제 1호(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 법조를 ‘ 제 643조 제 1 항 제 1호’ 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 제 650조 제 1 항 제 1호’ 의 오기로 보인다) 소정의 사기 파산죄에 정한 ‘ 재산의 은닉’ 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 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 재산의 은닉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 안경점 상가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목록 요약 표 중 임차보증 금란에 ‘ 없음’ 을 체크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