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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가합87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1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고는 C에게, ① 2012. 10. 25. 변제기 2013. 10. 25.로 정하여 6,000만 원을, ② 2013. 3. 1. 변제기 2014. 5. 31.로 정하여 2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C의 부동산 처분행위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던 중 2014. 10. 17.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14. 10. 28. 접수 제104572호로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 시점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에 2014. 10. 17.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일자는 2014. 10. 17.로 되어 있으나, 실제 처분행위는 2014. 9. 21.에 있었고, 그 무렵 C의 자산상태를 감안할 때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