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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7 2013고단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터 특수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19:10경 위 트랙터 특수차량에 길이 12.2m의 D 트레일러를 부착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서리에 있는 이동식컨테이너 공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공장에서부터 마산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입구와 출구를 구분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위와 같이 길이 12.2m의 트레일러를 부착한 상태에서 위 트랙터 특수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공장에서 나와 2차로 도로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위 방호벽의 오른쪽 출구 도로를 통하여 진행하면서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인 차량들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합류하거나 후방에 신호수 등을 설치하여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방호벽 왼쪽 입구 도로를 통하여 2차로 도로에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한 과실로 위 트랙터 특수차량이 진행하고자 한 같은 방향 2차로를 직진하던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 정면을 위 트레일러 운전석 4번축과 그 앞쪽의 공구통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에게 두개골 골절 및 경추손상으로, 뒷자리에 동승하고 있던 같은 H(29세)에게 두개골 골절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