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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4노306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2. 7. 19.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2013. 9. 19.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생이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으며, 가사 2013. 9. 19. 피고인이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 7. 19.자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2. 7. 19. 20:00경 V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화장실에 갔는데,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에 대하여 화를 내며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여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6, 96쪽, 공판기록 제32, 33쪽), ②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50쪽), 제2회 조사에서, ‘술을 먹으면 싸우는데 그때도 피해자가 술을 먹었고, 옥신각신 하면서 서로 밀었고, 저도 처를 밀쳐서 ‘밀마떠’는 ‘밀쳐서’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넘어져 벽에 부딪혔고, 저도 넘어져 부딪히고 하였다. 그렇게 다툰 것이지 얼굴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찧는 폭행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97쪽 , ③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의 딸 H에게 전화를 하여 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