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168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2.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에 관하여 2019. 3. 21.에 피고들과 사이에 공사대금 82,500,000원(부가세 포함)에 내부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22.경에 그 공사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약정한 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피고들이 명백하게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는 사실 포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도급받은 일을 완성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2,500,000원(= 82,500,000원 -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공사한 부분에 바닥타일 들뜸, 현관 입구 센서 고장, 콘센트 일부 불량, 화장실 샤워기 수압 약함, 변기와 세면대 사이의 공간 부족, 싱크대 일부가 주문한 것과 다름, 옷방 바닥 중간 부분이 튀어 나옴 등의 하자가 있다고 다툰다.

그러나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에 피고들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를 마친 때인 2019. 4.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때인 2019. 8.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