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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고정210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09:16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74에 있는 2호선 상왕십리역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돋보기 안경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CCTV 열람분석), 수사보고(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CCTV영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