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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5 2018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0.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2. 19. 20:45 경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벽제로 300에 있는 혜음령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