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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24 2015고합53

강제추행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07:00경 피해자 C(여, 67세)와 피해자의 남편 D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강릉시 E, 106호에서 화장실 타일시공 보수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남편 D이 위 연립주택 밖에서 모래를 바가지에 담아 와서 화장실로 가져다주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에서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으며 “야 아직 써먹을 수 있다 야, 쓸만하다 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 위에 가져다 대며 “한번 하자, 한번 하러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방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