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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노40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몰수 증 제 1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시간이 11초 정도로 짧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촬영 횟수가 1회이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만 촬영되었던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촬영 물의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양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