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4. 3. 27 원주시 D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 위 관리사무소를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관리주임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5. 8. 19:00경부터 21:35경까지 식당에서 이 사건 사무소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구토를 한 후 갑자기 쓰러져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9. 06:58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급성심장사 의증’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기존 질환(고혈압, 당뇨 등)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근무한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가 시작되는 단계여서 망인은 근무시간 외에도 각종 민원업무 등을 처리하였고, 불규칙적으로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점, 망인은 사망 직전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사망한 점, 망인에게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는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의 발병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망인의 기존 질병인 당뇨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급성심장사를 유발하도록 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