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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7054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갑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주식회사 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6. 1.경부터 핸드백 제조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D’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11. 1.경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D 보통주식 31,308주(액면가액 주당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총 매매대금 297,426,000원(= 1주당 9,500원 × 31,308주)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매매대금 297,426,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D의 대표이사 E은 D가 중국법인인 F(F Ltd, 대표 G)에 지급하여야 할 임가공비 및 부자재비를 G이 설립한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H 명의의 홍콩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임가공비 및 부자재비를 과다 계상한 후, 그 과다 계상한 돈을 H 명의 계좌에서 E이 중국인 명의를 빌려 설립한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인 I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09년 초경부터 2011년 중순경까지 합계 미화 3,125,300달러를 D의 비자금으로 조성하였고, 그리하여 2009. 1. 13.부터 2011. 6. 2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미화 3,125,300달러를 횡령(이하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4.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540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라.

D는 2015.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39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5. 8. 26.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E의 비자금 조성행위 및 그 비자금에 대한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