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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28 2015고단10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00: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 시청 당직 실에 찾아가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인 C에게 피고인의 아들 운영의 식당 인허가 문제로 항의하던 중 중 C가 “ 선생님 내일 아침 9시에 술이 깨면 다시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자 이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C의 이마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제 시청 당직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하여 당직 실로 찾아가 공무원을 폭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처음부터 범행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