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514500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23,6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가 2013. 9. 1. 19:43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를 E유치원에서 성남금융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차도를 보행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고, 원고는 위 사고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도 차도를 보행하면서 차량 통행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63세에 이르렀으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