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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55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서울 강서구 화곡로 310 소재 서울 강서 경찰서 형사과 C 팀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2013. 8. 19.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D이 자신의 목에 물파스를 바르고 손으로 목을 만져 수치심을 느끼도록 추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D은 피고인의 목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E에게 이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여 D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 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