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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5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13:07 경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에 있는 대방 역 교차로 방면에서 한남 대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려 던 중,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트라제 XG 승용차가 같은 도로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하였다가 1 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편도 1 차로로 주행하면서 편도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향하여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이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으로 피고 인의 화물차를 바짝 붙여 진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을 하던 중에 역 주행을 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추격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하차한 다음,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 무슨 운전을 개떡같이 하느냐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포터 2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포 터 2 차량 및 트라제 XG 차량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