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30 2015가단7432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의 인수참가인 E은 고양시 일산동구 F 대 1233.9㎡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의 인수참가인 E, 피고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