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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가을 경 피해자 D에게 ‘ 내 삼촌이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 하면 투자금 1,000만 원 당 월 30만 원 상당액의 수익금을 벌 수 있고, 원금 또한 3일 정도의 여유만 두고 이야기하면 아무 문제 없이 상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2014.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7. 25.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0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은 경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그 당시 피고인은 주택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수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교부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소비하고 일부는 주식투자에 사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6,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가. 항 기재와 같이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총 44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N, O, P,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9. 경 피해자 N에게 전화로 ‘ 내가 주식을 운용하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얻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6. 1. 29.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66,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부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는 등 주식에 투자 하여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6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