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2고정306』 피고인은 부산 C아파트 재건축조합 일반조합원으로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재건축조합 집행부(조합장 D, 관리이사 E, 이사 F, 이사 G, 이사 H, 이사 I, 이사 J, 감사 K, 감사 L 등 9명으로 구성)에서 할인분양여부 등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 조합 집행부 임원 중 철거업자로부터 2,100만 원을 받은 이사도 없고, 조합 집행부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아파트 재건축조합 인터넷 홈페이지(M) 자유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위 조합 집행부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1.경 위 조합원 1,850명이 열람할 수 있는 위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해자인 위 조합 집행부에 대하여, “그 동안 도둑놈들 범죄자들한테 자기 재산 맡겨놓고 방관한 결과가 지금에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도둑놈들한테서 내 재산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경부터 2011.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사실 첨부 별지 연번 1의 일시란에 기재된 2011. 9. 30.은 2011. 10. 1.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2011. 10. 1.로 경정함.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글을 게재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515』 피고인은 C아파트 재건축조합 일반조합원으로서, C아파트 재건축조합 집행부에서 조합에 대한 각종 의혹에 관하여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부 조합장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