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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3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0. 11. 02:15 경 대구 남구 C 앞길에서 동거 녀인 D이 운전하는 E 체어 맨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D에게 다가가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G에게 “ 씨 발 뭐고, 뭔 데 이러 노!”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D에게 “ 야! 씨 발 불지 마라! 그냥 불지 마라!” 라는 등 고함을 지르고 음주 측정을 하려는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4 회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1. 02:40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에서 위 G가 D의 음주 측정을 위하여 채혈을 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 내가 그거 뭐 할라고

하 노, 씨 발 놈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G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병원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자 손바닥으로 G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1. 02:40 경부터 02:55 경까지 위 I 병원 응급실에서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자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J가 소란을 피우지 말고 병원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청을 하였음에도 병원 바닥에 드러누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