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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6.12 2013고정4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 7. 18:30경 경남 합천군 B주점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49세)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12.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