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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3 2012노25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 C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제의한 바 없이 C의 거듭된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수사기관이 C을 통하여 피고인의 필로폰 매매알선 범의를 유발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ㆍ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