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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2 2013노35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은, 그 표현 수단이나 방법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한 잘못이 있고, 명예훼손 부분도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판단한 잘못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버스기사이며 E노조 F본부 G분회장인바, ① 모욕 : 피고인은 2012. 2. 15.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돌다리사거리 주변에, '구리시는 악덕업주 배불리는 H 마을버스 사업면허권 회수하라‘, ’노동탄압 H 마을버스 사업주를 처벌하라‘, ’악덕업주 배불리는 H 마을버스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② 명예훼손 : 피고인은 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노조간부폭행, 해고징계 남발하는 D 악덕기업주 처벌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2012. 2. 15.경 같은 장소에서 'D이 마을버스 불법정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및 검토 원심은 ①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부착한 현수막 중 ‘악덕업주’, ‘노동탄압’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일응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언사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D은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노사갈등이 있었던 점, 노동위원회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정직 50일간의 징계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