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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피고인은 B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4: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동읍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노면에 좌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선인 2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여 44세) 운전하는 렉스 턴 차량의 우측 뒤 범퍼에서 우측 사이드 미러에 이르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렉스 턴 차량 수리비 833,26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 창구 동읍 의 창대로 950에 있는 ( 주) 케이지 에프 주차장에서 C 사거리까지 약 1.5km 의 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현장 출동 상황에 대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