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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1897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20:3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상가 지하 1 층에 있는 D 교회에서 목사 E이 13명 정도의 교인 앞에서 예배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 “ 목사 내려와, 나와, 누가 내가 판넬에 써 놓은 글씨 매일 지우는 거야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목사 E의 설교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예배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