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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12 2015가단6955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87. 12. 1. 상호 ‘D’, 사업장 소재지 ‘화성시 E’, 업종 ‘철선제품, 금고, 금속스프링, 무역 제조도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C의 처인 피고는 2013. 2. 1. 상호 ‘F', 사업장 소재지 ’화성시 G‘, 업종 ’스프링, 무역 제조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 7.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경 C와 사이에 C가 미국 회사에 제작 의뢰한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37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중순경 제품을 인도받았으나 하자가 발견되어 2013. 2. 28. 반품운송료 46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반품하였고, 2013. 7.경 다시 제품을 인도받았으나 하자가 발견되어 다시 반품하였다.

그 와중에 C가 2013. 4. 18. 사망하여 피고가 반품운송료 수령 및 반품업무를 대신 처리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28. 상속포기심판을 받았고, 공동상속인 H도 2013. 5. 21.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마. 망 C 소유였던 ‘D’의 사업장 소재지의 건물 및 그 부지는 2013. 10. 18. 임의경매로 매각되었다.

한편 ‘D’의 사무실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이메일 주소는 ‘F'가 그대로 사용하였고, ‘D’의 직원 3명을 그대로 고용하였다.

’F'의 2013년 매입매출 거래처 중 일부는 ‘D’의 매입매출 거래처와 중복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 C로부터 ‘D’의 영업을 양수하고 유사한 상호를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망 C의 계약금 및 반품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법 제42조 제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