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9102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1.1.(959),93]

판시사항

약속어음의 표면에 "보관용"이라고 기재된 경우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서금지어음으로 되기 위하여는 어음면상에 어음법 제11조 제2항의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이 기재되어야 하고 어음의 표면에 "보관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어음법 소정의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배서금지 어음으로 되기 위하여는 어음면상에 어음법 제11조 제2항 의 『지시금지』의 문자 또는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이 기재되어야 하고 어음의 표면에 "보관용"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어음법소정의 지시금지어음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지시금지어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