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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010. 3. 8. 벌금 500만 원을, 2014. 4. 14. 벌금 500만 원을, 2016. 2. 29.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3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1. 20. 19:47 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양 평해 장국 앞길에서부터 김제시 신풍동 신풍 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매우 심각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