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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가단4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