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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0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2:09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111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18세) 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집어든 후, 강아지를 안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 식칼을 등이 밀며 “ 씨발 년 아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