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40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2:09 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111동 9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18세) 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식칼(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집어든 후, 강아지를 안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위 식칼을 등이 밀며 “ 씨발 년 아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