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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7나6596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체결하였다

(갑 제16호증). 원고,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2015. 11. 18. ‘원고와 참가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인접 토지 수익금(인허가비용, 설계비, 토지대, 등기이전비, 차용금, 양도소득세 등 제반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30%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수익금 약정서’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갑 제17호증), 그 무렵 위 당사자들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 원고는 2016. 7. 21. 제1심 법원에 제출한 “보정서”를 통해 제1현금보관증을 갑 제3호증으로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에서 제1현금보관증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제1현금보관증 작성사실 및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제1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보관인: 원고, 참가인, 보관자: 피고 금액: 350,000,000원 * 본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지급기일: 요양병원 인ㆍ허가(이하 ‘인ㆍ허가’라고 한다)를 득한 후 토지매매 잔금지급일로 한다.

잔금지급일은 요양병원 인ㆍ허가를 득할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인ㆍ허가가 불가할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원고와 참가인, 피고는 2016. 6. 16. 다시 금액 “350,000,000원”, 보관인 “원고, 참가인”, 보관자 “피고”로 하는 현금보관증(이하 ‘제2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을 제1호증의 1). 제2현금보관증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기일을 2016. 5. 31.에서 2016. 8. 31.로 기간을 연장한다.

- 위 현금보관증 지급기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기일 2016. 8. 31.과 같다.

- 매수자가 잔금지급기일 2016. 8. 31.을 불이행 시는 계약금은 포기한다.

- 매수자는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