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3582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199,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에코리싸이텍(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6. 7. 12. 보성산업과 보성산업이 입찰받은 C 해체작업에서 발생하는 고철 등(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1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고철에 대하여 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여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이미 반출한 고철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 3. 피고와 이 사건 고철에 관하여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양수도 계약 2016. 8. 11. 소외 회사와 원고 간의 3억 5,000만 원 C 물품거래 계약서를 원고가 피고로 양도하기로 한다.

계약서의 ‘양수하기로 한다’는 ‘양도하기로 한다’의 오기로 보인다.

한편 ‘양수하기로 한다’는 기재 부분이 삭제되어 있으나, 그 뒤에 ‘이관하여 정산 후 정리한다’는 기재가 수기로 작성되었다가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뒷부분 기재를 삭제하면서 ‘양수하기로 한다’는 기재가 삭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다고 판단된다.

원고와 피고 계약금은 총 1억 5,400만 원으로 한다.

원고가 피고에 양도하며 계약서의 ‘양수하며’는 ‘양도하며’의 오기로 보인다.

지금까지 반출된 물건은 계근표 정산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C에서 발생하는 고철, 비철, 폐전선 포함 모든 물건으로 한다. 라.

이후 피고는 C 해체작업현장에서 고철의 반출을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1억 5,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 9. 13. 4,998,510원을 지급받았다.

바. 한편 피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3회합37 회생절차 사건에서 201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