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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7가합9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아래의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에서 2016. 2. 17.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3고단2372, 2014고단2600(병합), 2015고단1486(병합)호], 위 판결은 2016. 9. 20.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관련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2007. 9. 14. 김해시 D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

을 준공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빌딩을 준공하였으나 상가 분양이 여의치 않고, 이 사건 빌딩 부지를 담보로 한 주식회사 E 및 F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합계 2,70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주변 투자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및 위 상가건물을 시공한 주식회사 G에 대한 3,30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변제독촉을 받는 등 심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07. 9.경 김해시 H에 있는 I금고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금고 상무 J에게 이 사건 빌딩의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J로부터 피고 및 C 명의의 대출에는 동일인 대출한도가 있고, 상가 준공 후 미분양된 상가에 대하여는 대출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위 상가가 실제 분양된 바 없음에도 마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가 거래가 활발하여 담보가치가 높은 것인 양 속여 수분양자들 명의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는 2007. 9.경 J로부터 위 K호 상가에 대한 대출가능금액이 380,000,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C 감사로 근무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