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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05 2017고정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22:32 경 대구 달서구 본리 동에 있는 삼천포 초밥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손아 김아 짜장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단속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