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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2.04 2015노531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3년)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사람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이킬 수 없는 존재 그 자체이기에 누구라도 어떠한 이유로라도 함부로 박탈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이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망상에 사로잡힌 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84세의 고령이어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 상체 부위를 부엌칼로 수십 차례 무자비하게 난자하여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곧 끝날 거니까 괜찮다.”라면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느닷없는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남은 생을 다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그 결과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을 위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도 못하고 있다.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온전하지 못한 정신상태를 보이기 시작하여 범행 당시 망상적 사고 등 그다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에까지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그와 같은 심신장애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인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