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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1.26 2020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0. 22:50경 경주시 성건동 동대네거리 부근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 같은 시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일렉트릭(KONA ELECTR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나 일렉트릭(KONA ELECTR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문로 98에 있는 블라썸 삼거리를 D학교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망을 가다가 우회전을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E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투싼(TUCSON) 승용차의 뒤 범퍼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