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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4노4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2011. 7. 21.부터 2012. 6. 20.까지 계불입금 합계 16,6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던 계주인바, 2011. 6.경 약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조직하여 운영하는 1구좌당 계금 500만 원, 총 12구좌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

)에 5구좌를 가입하면 각 순번에 계금 5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부터 2012. 6. 20.까지 매월 20.경 총 12회에 걸쳐 5구좌에 대한 계불입금으로 합계 16,66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C 및 그 남편인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진술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번호계 2, 6번 구좌에 관하여는 당초부터 피해자 C이 위 계금을 수령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