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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노2025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정은, 이창희(기소), 강화연,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일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6. 10. 선고 2012고단372-1(분리), 2013고단306(병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 2012고단372 』 기재 각 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각 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취득한 수수료 상당액은 그 투자상품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배임행위 및 새마을금고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바, 이를 배임죄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수익을 기대하며 이 사건 투자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 2013고단306 』 기재 배임의 점에 주1) 대하여

가) 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투자상품으로 합계 39,648,234원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는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취득한 수수료 상당액은 그 투자상품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배임행위 및 새마을금고의 손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는바, 이를 배임죄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수익을 기대하며 이 사건 투자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수수료가 배임죄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여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각 투자상품을 매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새마을금고 제도의 목적, 여유자금 운용 규정을 둔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투자상품을 매입한 행위는 그 자체로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그 매입대금에 대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수수료 또한 각 투자상품 매입에 대가로 지급된 것인 이상 피고인의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으로서는 수익을 기대하여 이 사건 각 투자상품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투자상품을 매입한 행위는 그 자체로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그 매입대금에 대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여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각 투자상품을 매입한다는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투자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대한 재산상손해발생의 위험은 초래되는 것이고, 그 이후 실제로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배임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바(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 2012고단372 ]

공소외 1은 문경시 (주소 생략)에 있는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업무전반을 총괄하였고, 공소외 4는 ○○금고의 부장 또는 상무로서 업무전반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공소외 5는 ○○금고의 과장으로서 여신 및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금고의 전무로서 업무전반을 관리하고, 여유자금 운용업무를 담당하였다.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원금비보장형 ELS 상품의 운용한도는 ○○금고와 같이 직전 월말 순자산이 35,000,000,000원 미만인 금고의 경우 운용직전일 기준금액의 6% 이하로 하여야 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은 이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08. 4. 3.경 위 금고의 여유자금 500,000,000원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원금비보장형 ELS 상품인 ‘(상품명 1 생략)’이라는 수익증권을 매입하였고, 2009. 4. 3.경 만기 상환시 146,550,000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금고의 운용직전일 기준 여유자금의 운용한도는 809,155,787원이었고, 이미 2007. 9. 21.에 500,000,000원 상당의 공소외 6 회사의 원금비보장형 수익증권을 매입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공모하여 위 금고의 여유자금 운용한도를 190,844,213원 초과하여 위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명령을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인 위 금고에 액수불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수수료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공소외 1은 2008. 6. 25.경 위 금고의 여유자금 500,000,000원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원금비보장형 파생상품인 ‘(상품명 2 생략)’이라는 수익증권을 매입하였고, 2009. 6. 25.경 만기 상환시 100,431,000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금고의 운용직전일 기준 여유자금 운용한도는 876,201,271원이었고, 이미 위와 같이 합계 1,000,000,000원 상당의 수익증권 2개를 매입한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소외 1은 공모하여 위 금고의 여유자금 운용한도를 500,000,000원 초과하여 위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명령을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인 위 금고에 액수불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공소외 3 회사로 하여금 수수료 3,461,0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 2013고단306 ]

피고인은 1985. 8. 1. ○○금고에 입사하여, 2010. 9. 7.부터 2012. 1. 5.까지 위 금고의 지점장으로서 업무전반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새마을금고감독기준 시행세칙 제39조(운용원칙)에 따라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마을금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를 운용하여 여유자금의 운용한도를 준수하여야 하고, 위 시행세칙 제4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BB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채권 및 A3+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기업어음증권에 투자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1. 문경시 □□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시지부에서 위 ○○금고 여유자금으로 채권을 매입하면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시행세칙에 따라 매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상품명 3 생략)(투자대상 : 채권 BBB- 이상, 기업어음 A3- 이상)를 1,000,000,000원 상당 매입하여 피해자인 위 금고에 액수불상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수수료 1,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6호 , 제28조 제3항 , 형법 제30조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30조 (판시 [ 2012고단372 ] 기재 각 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판시 [ 2013고단306 ]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 2012고단372 ] 제1항 기재 새마을금고법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판시 [ 2012고단372 ] 제2항 기재 새마을금고법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양형의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손해는 회복되었으며, 일부 범행의 경우 그 손해발생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김병휘 김유미

주1) 그밖에 피고인은 공소외 1의 사전 결재를 받고 이 사건 투자상품을 매입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에서 위 부분 내용이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설령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사전 결재를 받고 이 사건 투자상품을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바, 이와 같은 주장은 양형에 관한 주장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본문참조판례

2012고단372

2013고단306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2012고단372

2013고단306

2012고단372

2013고단306

2012고단372

2012고단372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9조

- 새마을금고법(구) 제85조 제2항 제6호

- 새마을금고법(구) 제28조 제3항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법 제40조

- 형법 제50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62조 제1항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6. 10. 선고 2012고단372-1(분리), 2013고단306(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