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5노42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과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7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