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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3고정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7. 24. 19: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일산복음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정발산동에 있는 에니골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까지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무면허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