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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2.14 2012고정6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2. 5. 8. 00:30경 포항시 북구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고인을 욕하고 다니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찼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양쪽 어깨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