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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2 2017누70450

강등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특히 원고가 과음으로 인하여 실수로 벌어진 일인 점을 참작하고, 원고의 의무위반 및 과실의 정도를 검토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실수에 대하여 이 사건 강등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과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내려진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고, 또한 그 행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평등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19, 20의1~4, 을16)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