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21 2020고단10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3:45경 군산시 영화동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적발경위 등), 음주운전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높은 혈중알콜농도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