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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4 2019나633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이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의 “L”을 “C”로, 제5쪽 제18행의 “기성부분금은” 부분부터 같은 쪽 제19 내지 20행의 “완불하고” 부분까지를 “기성부분 공사대금에 관하여 I 도시형원룸 신축공사의 경우 골조공사 완공 후 5일 이내에 그 잔금을 완불하고, F 다세대 신축공사의 경우 준공 후 15일 이내에 이를 완불하며”로, 제6쪽 제4 내지 5행의 “하도금대금”을 “하도급대금”으로, 제7쪽 제7행의 “2016. 6. 24.부터” 부분부터 같은 쪽 제8행의 “계산한 돈” 부분까지를 “2016.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7.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으로, 제8쪽 제8행의 “M 사이이”를 “M 사이의”로 각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2.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10. 6. 이루어진 F 다세대 신축공사 및 I 도시형원룸 신축공사의 각 골조공사의 기성금액에 관한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는 당시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