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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가단33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11.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